건강·의료 ·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재난적의료비 지원
바로 답 연 최대 5,000만 원
한눈에 보기
| 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중심(재산 7억 원 이하), 연소득 대비 의료비가 10%를 넘는 경우(100~200%는 20% 초과 시 개별 심사) |
|---|---|
| 금액 | 본인부담 의료비의 50~80%, 연 최대 5,000만 원 |
| 신청 시기 | 퇴원 후 180일 안 |
|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 근거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
| 담당 기관 |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
| 최종 확인 | 2026.9.27 |
공식 출처
- 공감(정책브리핑) · 재난적의료비 지원 (2026-03-03)
금액·조건은 공식 자료를 옮긴 것이며,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