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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재난적의료비 지원

바로 답 연 최대 5,000만 원

한눈에 보기

대상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중심(재산 7억 원 이하), 연소득 대비 의료비가 10%를 넘는 경우(100~200%는 20% 초과 시 개별 심사)
금액본인부담 의료비의 50~80%, 연 최대 5,000만 원
신청 시기퇴원 후 180일 안
신청 방법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근거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담당 기관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최종 확인2026.9.27

공식 출처

금액·조건은 공식 자료를 옮긴 것이며,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