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생활 계산기
월급, 퇴직금, 실업급여, 대출, 예적금까지 돈 계산을 바로 해 보세요. 법령과 정부 발표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급여·근로
퇴직·실업
육아·휴직
대출
예금·적금
계산 기준 출처
| 기준 | 적용 기간 |
|---|---|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 2026.1.1 ~ 2026.12.31 |
| 고용노동부 —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 구직급여 1일 상한액 68,100원 | 2026.1.1 ~ |
| 고용보험법 [별표 1]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 2019.10.1 ~ |
| 국민연금공단 「2026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안내」, 연금개혁(2026년 보험료율 9.5%) | 2026.7.1 ~ 2027.6.30 |
| 보건복지부 —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 장기요양보험료율(소득 대비) 0.9448% | 2026.1.1 ~ 2026.12.31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실업급여 보험료율 1.8%(근로자·사업주 각 0.9%) | 2022.7.1 ~ |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2026. 2. 27.> | 2026.3.1 ~ |
| 소득세법(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14%)·지방소득세 1.4% / 조합 예탁금 농어촌특별세 1.4% | 2015.1.1 ~ |
| 금융위원회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 (은행권 40%·제2금융권 50%, 기본 스트레스 금리 1.5%p — 지역·상품별로 다를 수 있음) | 2025.7.1 ~ |
| 소득세법 제48조(퇴직소득공제)·제55조(세율) | 2023.1.1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제95조의3(부모 모두 육아휴직 특례) | 2025.1.1 ~ |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 인적용역 사업소득 3% + 지방소득세 0.3% | 2010.1.1 ~ |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제60조(연차 유급휴가) | 2007.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