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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학 · 교육부·지자체

교육급여

바로 답 연 50만~86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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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2026년 1인 1,282,119원, 4인 3,247,369원 이하)
금액교육활동지원비 연 초등 50만 2천 원, 중등 69만 9천 원, 고등 86만 원(고교는 교과서·입학금·수업료 별도)
신청 시기상시(신규 수급 신청)
신청 방법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근거국민기초생활보장법
담당 기관교육부·지자체
최종 확인2026.9.27

달라진 점

2027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초 51만 3천 원, 중 71만 4천 원, 고 94만 5천 원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공식 출처

금액·조건은 공식 자료를 옮긴 것이며,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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