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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 국토교통부·지자체·LH

주거급여

바로 답 월세 등 임차료 지원(서울 1인 최대 36만 9천 원)

공식 신청처 열기

한눈에 보기

대상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48% 이하(2026년 1인 1,230,834원, 4인 3,117,474원 이하)
금액임차 가구는 지역·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 안에서 실제 임차료(예: 서울 1인 월 36만 9천 원까지), 자가 가구는 집수리 지원
신청 시기상시
신청 방법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근거주거급여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담당 기관국토교통부·지자체·LH
최종 확인2026.9.27

달라진 점

2027년 기준(1인 131만 3,300원, 4인 332만 6,345원 이하)이 이미 고시됐습니다.

공식 출처

금액·조건은 공식 자료를 옮긴 것이며,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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