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 제도 변경
2027년부터 9급 공채·지방직 8급 한국사 과목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으로 대체
시행 예정 D-96
바로 답 2027년 1월 1일(금)부터 적용됩니다.
국가직·지방직 9급과 지방직 8급 공채 필기시험에서 한국사 과목이 빠지고,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성적으로 대체됩니다. 인정 유효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핵심 정보
| 구분 | 제도 변경 |
|---|---|
| 적용 | 2027.1.1(금) 시행 |
| 담당 기관 |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
| 적용 시험 | 국가직·지방직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2027년 시험부터) |
| 지방직 8급 | 2027년 시험부터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으로 대체(2026.6.23. 국무회의 의결, 6.30. 시행) |
| 한국사 | 필기 과목에서 제외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으로 대체(5·7급은 기존대로 2급 이상) |
| 유효기간 | 별도 인정 유효기간 없음(한 번 3급 이상 취득하면 계속 인정) |
| 필기 과목 | 국어·영어·전문과목 2개, 4과목 |
| 문항 수 | 과목별 20문항 → 25문항(전문과목 합계 40 → 50문항) |
| 법령 |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2027.1.1. 시행),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2025.5.28. 국무회의 의결) |
| 지방직 9급 동점자 | 총점이 같으면 2차 과목(직류별 2과목) 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 |
| 최종 확인 | 2026.9.27 |
지금 할 일
2027년 9급 시험을 준비한다면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을 미리 따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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