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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 제도 변경

2027년부터 9급 공채·지방직 8급 한국사 과목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으로 대체

시행 예정 D-96

바로 답 2027년 1월 1일(금)부터 적용됩니다.

국가직·지방직 9급과 지방직 8급 공채 필기시험에서 한국사 과목이 빠지고,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성적으로 대체됩니다. 인정 유효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핵심 정보

구분제도 변경
적용2027.1.1(금) 시행
담당 기관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적용 시험국가직·지방직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2027년 시험부터)
지방직 8급2027년 시험부터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으로 대체(2026.6.23. 국무회의 의결, 6.30. 시행)
한국사필기 과목에서 제외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으로 대체(5·7급은 기존대로 2급 이상)
유효기간별도 인정 유효기간 없음(한 번 3급 이상 취득하면 계속 인정)
필기 과목국어·영어·전문과목 2개, 4과목
문항 수과목별 20문항 → 25문항(전문과목 합계 40 → 50문항)
법령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2027.1.1. 시행),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2025.5.28. 국무회의 의결)
지방직 9급 동점자총점이 같으면 2차 과목(직류별 2과목) 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
최종 확인2026.9.27

지금 할 일

2027년 9급 시험을 준비한다면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을 미리 따 두세요.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공식 안내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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