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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 제도 변경

지방직 9급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 확대 — 자립준비청년·보호기간 연장청년 포함

시행 중

바로 답 2026년 6월 30일(화)부터 적용됩니다.

지방공무원 9급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에 자립준비청년과 보호기간 연장청년이 추가되고,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수급 유지기간 요건이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핵심 정보

구분제도 변경
적용2026.6.30(화) 시행
담당 기관행정안전부
추가 대상자립준비청년, 보호기간 연장청년
요건 완화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수급 유지기간 2년 이상 → 1년 이상
법령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2026.6.23. 국무회의 의결, 6.30. 시행)
최종 확인2026.9.27

지금 할 일

지방직 9급 저소득층 구분모집을 준비한다면 각 시·도 시험 공고의 응시 자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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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일정

공식 출처

업데이트 기록

  1. 일정 변경: 제목 지방직 9급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 확대 —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 포함, 2027년 시험부터 → 지방직 9급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 확대 — 자립준비청년·보호기간 연장청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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