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 제도 변경
지방직 9급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 확대 — 자립준비청년·보호기간 연장청년 포함
시행 중
바로 답 2026년 6월 30일(화)부터 적용됩니다.
지방공무원 9급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에 자립준비청년과 보호기간 연장청년이 추가되고,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수급 유지기간 요건이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핵심 정보
| 구분 | 제도 변경 |
|---|---|
| 적용 | 2026.6.30(화) 시행 |
| 담당 기관 | 행정안전부 |
| 추가 대상 | 자립준비청년, 보호기간 연장청년 |
| 요건 완화 |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수급 유지기간 2년 이상 → 1년 이상 |
| 법령 |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2026.6.23. 국무회의 의결, 6.30. 시행) |
| 최종 확인 | 2026.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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