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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 제도 변경

2027년 공직적격성평가(PSAT) 별도 검정시험으로 — 심화 2월·기본 7월 연 2회

시행 예정 D-96

바로 답 2027년 1월 1일(금)부터 적용됩니다.

5·7급 공채 등의 PSAT 과목이 인사혁신처가 따로 시행하는 공직적격성평가 성적으로 대체됩니다. 한 번 받은 성적을 여러 공공부문 채용에 쓸 수 있습니다.

핵심 정보

구분제도 변경
적용2027.1.1(금) 시행
담당 기관인사혁신처
심화언어논리·자료해석·상황판단 각 40문항(각 90분) + 헌법 25문항(25분) · 1월 원서접수, 2월 시험
심화 활용5급 공채, 외교관후보자 선발, 법원 행정고시,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 등
기본언어논리·자료해석·상황판단 각 25문항(각 60분) · 5월 원서접수, 7월 시험
기본 활용국가직·지방직 7급 공채, 5·7급 민간경력자 채용 등(소방간부후보생은 2028년 공고분부터)
채점문항별 차등배점(상·하 난이도 각 15% 내외, 헌법 제외)
성적원점수·백분위가 들어간 성적증명서를 정부24에서 발급
시행계획문제·정답 공개, 성적 발표일 등 세부 계획은 2026년 11월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에 공고 예정
최종 확인2026.9.26

지금 할 일

5급·외교관은 심화(1월 접수·2월 시험), 7급·민간경력은 기본(5월 접수·7월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인사혁신처 공식 안내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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