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 제도 변경
2027년 공직적격성평가(PSAT) 별도 검정시험으로 — 심화 2월·기본 7월 연 2회
시행 예정 D-96
바로 답 2027년 1월 1일(금)부터 적용됩니다.
5·7급 공채 등의 PSAT 과목이 인사혁신처가 따로 시행하는 공직적격성평가 성적으로 대체됩니다. 한 번 받은 성적을 여러 공공부문 채용에 쓸 수 있습니다.
핵심 정보
| 구분 | 제도 변경 |
|---|---|
| 적용 | 2027.1.1(금) 시행 |
| 담당 기관 | 인사혁신처 |
| 심화 | 언어논리·자료해석·상황판단 각 40문항(각 90분) + 헌법 25문항(25분) · 1월 원서접수, 2월 시험 |
| 심화 활용 | 5급 공채, 외교관후보자 선발, 법원 행정고시,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 등 |
| 기본 | 언어논리·자료해석·상황판단 각 25문항(각 60분) · 5월 원서접수, 7월 시험 |
| 기본 활용 | 국가직·지방직 7급 공채, 5·7급 민간경력자 채용 등(소방간부후보생은 2028년 공고분부터) |
| 채점 | 문항별 차등배점(상·하 난이도 각 15% 내외, 헌법 제외) |
| 성적 | 원점수·백분위가 들어간 성적증명서를 정부24에서 발급 |
| 시행계획 | 문제·정답 공개, 성적 발표일 등 세부 계획은 2026년 11월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에 공고 예정 |
| 최종 확인 | 2026.9.26 |
지금 할 일
5급·외교관은 심화(1월 접수·2월 시험), 7급·민간경력은 기본(5월 접수·7월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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