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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 제도 변경

소방간부후보생 1차 시험에 PSAT 도입 — 2028년 공고(제35기)부터

시행 예정 D-461

바로 답 2028년 1월 1일(토)부터 적용됩니다.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이 1차 공직적격성평가(PSAT 기본)와 2차 필기시험으로 바뀌고, 전문과목의 선택과목이 폐지됩니다.

핵심 정보

구분제도 변경
적용2028.1.1(토) 시행
담당 기관소방청
1차공직적격성평가 기본(언어논리·자료해석·상황판단), 인사혁신처 시험을 공동 활용
2차 필기인문: 헌법·행정법·소방학개론·행정학 / 자연: 헌법·행정법·소방학개론·자연과학개론(선택과목 폐지)
영어·한국사영어능력검정시험·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적용2028년 1월 1일 이후 공고하는 선발시험부터(제33기 2026.11·제34기 2027.11 공고분은 개정 전 규정)
예정 흐름2028.3월경 공고 → 6~7월경 PSAT → 12월경 원서접수(PSAT 응시자) → 2029.1월경 2차 필기 → 2029.3월경 최종 발표
최종 확인2026.9.26

지금 할 일

2028년 제35기에 응시하려면 2028년 6~7월경 인사혁신처 PSAT 기본 검정시험을 먼저 치러야 합니다.

소방청 공식 안내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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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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