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 제도 변경
소방간부후보생 1차 시험에 PSAT 도입 — 2028년 공고(제35기)부터
시행 예정 D-461
바로 답 2028년 1월 1일(토)부터 적용됩니다.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이 1차 공직적격성평가(PSAT 기본)와 2차 필기시험으로 바뀌고, 전문과목의 선택과목이 폐지됩니다.
핵심 정보
| 구분 | 제도 변경 |
|---|---|
| 적용 | 2028.1.1(토) 시행 |
| 담당 기관 | 소방청 |
| 1차 | 공직적격성평가 기본(언어논리·자료해석·상황판단), 인사혁신처 시험을 공동 활용 |
| 2차 필기 | 인문: 헌법·행정법·소방학개론·행정학 / 자연: 헌법·행정법·소방학개론·자연과학개론(선택과목 폐지) |
| 영어·한국사 | 영어능력검정시험·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 적용 | 2028년 1월 1일 이후 공고하는 선발시험부터(제33기 2026.11·제34기 2027.11 공고분은 개정 전 규정) |
| 예정 흐름 | 2028.3월경 공고 → 6~7월경 PSAT → 12월경 원서접수(PSAT 응시자) → 2029.1월경 2차 필기 → 2029.3월경 최종 발표 |
| 최종 확인 | 2026.9.26 |
지금 할 일
2028년 제35기에 응시하려면 2028년 6~7월경 인사혁신처 PSAT 기본 검정시험을 먼저 치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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