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바로 답 비용의 80~85% 보험 부담
한눈에 보기
| 대상 |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으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사람 |
|---|---|
| 금액 | 요양시설·방문요양 등 비용을 보험이 부담하고 본인은 시설 20%·재가 15%(감경 대상은 최대 60% 경감되어 시설 8~12%·재가 6~9%, 기초생활수급자 무료) |
| 신청 시기 | 상시 |
|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인정 신청 |
|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 담당 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 최종 확인 | 2026.9.27 |
공식 출처
- 보건복지부 · 노인장기요양보험 (2026-03-31)
금액·조건은 공식 자료를 옮긴 것이며,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