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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바로 답 유형별 활동비 지급

한눈에 보기

대상유형별로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만 60세 이상(장기요양등급자 등 제외)
금액공익활동·사회서비스형·시장형 등 유형별 활동비·임금 지급(금액은 유형·수행기관 모집 공고에서 확인)
신청 시기연말·연초 집중 모집, 수행기관별 추가 모집
신청 방법행정복지센터, 노인복지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담당 기관보건복지부
최종 확인2026.9.27

공식 출처

금액·조건은 공식 자료를 옮긴 것이며,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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