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바로 답 유형별 활동비 지급
한눈에 보기
| 대상 | 유형별로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만 60세 이상(장기요양등급자 등 제외) |
|---|---|
| 금액 | 공익활동·사회서비스형·시장형 등 유형별 활동비·임금 지급(금액은 유형·수행기관 모집 공고에서 확인) |
| 신청 시기 | 연말·연초 집중 모집, 수행기관별 추가 모집 |
| 신청 방법 | 행정복지센터, 노인복지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
| 담당 기관 | 보건복지부 |
| 최종 확인 | 2026.9.27 |
공식 출처
금액·조건은 공식 자료를 옮긴 것이며,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