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실업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바로 답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 × 6개월
한눈에 보기
| 대상 | Ⅰ유형 요건심사형: 15~69세,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청년 5억 원), 최근 2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 청년특례: 15~34세, 중위소득 120% 이하 |
|---|---|
| 금액 | Ⅰ유형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 × 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 최대 40만 원 추가)과 취업지원서비스 |
| 신청 시기 | 상시 |
| 신청 방법 | 고용24 또는 고용센터 |
| 근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
| 담당 기관 | 고용노동부 |
| 최종 확인 | 2026.9.27 |
달라진 점
2026년 구직촉진수당이 월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공식 출처
금액·조건은 공식 자료를 옮긴 것이며,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