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실업 · 고용노동부
구직급여(실업급여)
바로 답 하루 최대 68,100원
한눈에 보기
| 대상 |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등 고용보험 수급 요건을 갖추고, 이직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 등은 24개월,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이 있으면 연장)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사람 |
|---|---|
| 금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1일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8시간 기준), 120~270일 |
| 신청 시기 | 퇴직 후 바로(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아야 함) |
| 신청 방법 | 고용24 구직등록 후 고용센터 수급자격 신청 |
| 근거 | 고용보험법 제40조·제45조·제46조 |
| 담당 기관 | 고용노동부 |
| 최종 확인 | 2026.9.27 |
함께 쓰는 계산기
공식 출처
- 고용노동부 · 구직급여 상담 (2026-09-09)
금액·조건은 공식 자료를 옮긴 것이며,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