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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실업 · 고용노동부

구직급여(실업급여)

바로 답 하루 최대 68,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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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등 고용보험 수급 요건을 갖추고, 이직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 등은 24개월,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이 있으면 연장)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사람
금액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1일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8시간 기준), 120~270일
신청 시기퇴직 후 바로(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아야 함)
신청 방법고용24 구직등록 후 고용센터 수급자격 신청
근거고용보험법 제40조·제45조·제46조
담당 기관고용노동부
최종 확인2026.9.27

함께 쓰는 계산기

공식 출처

금액·조건은 공식 자료를 옮긴 것이며,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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