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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아동 · 성평등가족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바로 답 자녀 1명당 월 23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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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조손가족의 자녀
금액자녀 1명당 월 23만 원(청소년 한부모는 0~1세 월 40만 원, 2세 이상 37만 원)
신청 시기상시
신청 방법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근거한부모가족지원법
담당 기관성평등가족부
최종 확인2026.9.27

공식 출처

금액·조건은 공식 자료를 옮긴 것이며,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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