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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아동 ·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급여

바로 답 1~3개월 월 최대 2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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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위해 30일 이상 육아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로자
금액통상임금의 100%(1~3개월 월 상한 250만 원, 4~6개월 200만 원), 7개월부터 80%(상한 160만 원), 하한 70만 원. 부모 모두 사용 시 6+6 특례 상한
신청 시기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휴직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
신청 방법고용24 또는 고용센터
근거고용보험법 제7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95조의3
담당 기관고용노동부
최종 확인2026.9.27

함께 쓰는 계산기

공식 출처

금액·조건은 공식 자료를 옮긴 것이며,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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