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아동 ·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급여
바로 답 1~3개월 월 최대 2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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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위해 30일 이상 육아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로자 |
|---|---|
| 금액 | 통상임금의 100%(1~3개월 월 상한 250만 원, 4~6개월 200만 원), 7개월부터 80%(상한 160만 원), 하한 70만 원. 부모 모두 사용 시 6+6 특례 상한 |
| 신청 시기 |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휴직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 |
| 신청 방법 | 고용24 또는 고용센터 |
| 근거 | 고용보험법 제7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95조의3 |
| 담당 기관 | 고용노동부 |
| 최종 확인 | 2026.9.27 |
함께 쓰는 계산기
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95조의3 (2025-01-01 시행)
금액·조건은 공식 자료를 옮긴 것이며,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