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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근로 · 국세청

자녀장려금

바로 답 자녀 1명당 50만~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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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
금액자녀 1명당 최소 50만 원~최대 100만 원
신청 시기정기 신청 2026.5.1.~6.1.(8월 말 지급)
신청 방법홈택스·손택스·ARS(1544-9944)
근거조세특례제한법(자녀장려세제)
담당 기관국세청
최종 확인2026.9.27

공식 출처

금액·조건은 공식 자료를 옮긴 것이며,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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