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근로 · 국세청
자녀장려금
바로 답 자녀 1명당 50만~100만 원
한눈에 보기
| 대상 |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 |
|---|---|
| 금액 | 자녀 1명당 최소 50만 원~최대 100만 원 |
| 신청 시기 | 정기 신청 2026.5.1.~6.1.(8월 말 지급) |
| 신청 방법 | 홈택스·손택스·ARS(1544-9944) |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자녀장려세제) |
| 담당 기관 | 국세청 |
| 최종 확인 | 2026.9.27 |
공식 출처
- 정책브리핑 · 2026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2026-04-30)
금액·조건은 공식 자료를 옮긴 것이며,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