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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근로 · 보건복지부·지자체

의료급여

바로 답 병원비 지원(1종 본인부담 월 5만 원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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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40% 이하(2026년 1인 1,025,695원, 4인 2,597,895원 이하) 및 법정 수급권자
금액병원비 급여 지원, 본인부담 상한 1종 월 5만 원·2종 연 80만 원
신청 시기상시
신청 방법행정복지센터(기초생활보장 신청)
근거의료급여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담당 기관보건복지부·지자체
최종 확인2026.9.27

공식 출처

금액·조건은 공식 자료를 옮긴 것이며,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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