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근로 · 보건복지부·지자체
의료급여
바로 답 병원비 지원(1종 본인부담 월 5만 원 상한)
한눈에 보기
| 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40% 이하(2026년 1인 1,025,695원, 4인 2,597,895원 이하) 및 법정 수급권자 |
|---|---|
| 금액 | 병원비 급여 지원, 본인부담 상한 1종 월 5만 원·2종 연 80만 원 |
| 신청 시기 | 상시 |
| 신청 방법 | 행정복지센터(기초생활보장 신청) |
| 근거 | 의료급여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 담당 기관 | 보건복지부·지자체 |
| 최종 확인 | 2026.9.27 |
공식 출처
- 보건복지부 · 의료급여 (2026)
금액·조건은 공식 자료를 옮긴 것이며,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