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근로 · 국세청
근로장려금
바로 답 최대 165만~330만 원
한눈에 보기
| 대상 |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단독 2,200만 원·홑벌이 3,200만 원·맞벌이 4,400만 원 미만,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1억 7천만 원 이상은 50%) |
|---|---|
| 금액 | 단독 최대 165만 원, 홑벌이 285만 원, 맞벌이 330만 원 |
| 신청 시기 | 정기 신청 2026.5.1.~6.1.(8월 말 지급), 반기 신청 상반기분 9.1.~9.15.(12월 지급) |
| 신청 방법 | 홈택스·손택스·ARS(1544-9944) |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근로장려세제) |
| 담당 기관 | 국세청 |
| 최종 확인 | 2026.9.27 |
달라진 점
2027년 신청분부터 소득기준·최대액을 올리는 세법개정안(단독 2,600만 원·최대 180만 원 등)이 발표됐지만 국회 입법 전입니다.
공식 출처
- 정책브리핑 · 2026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2026-04-30)
- 국세청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2026-09-01)
- 국세청 ·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개편안 (2026)
금액·조건은 공식 자료를 옮긴 것이며,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