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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근로 · 국세청

근로장려금

바로 답 최대 165만~3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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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단독 2,200만 원·홑벌이 3,200만 원·맞벌이 4,400만 원 미만,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1억 7천만 원 이상은 50%)
금액단독 최대 165만 원, 홑벌이 285만 원, 맞벌이 330만 원
신청 시기정기 신청 2026.5.1.~6.1.(8월 말 지급), 반기 신청 상반기분 9.1.~9.15.(12월 지급)
신청 방법홈택스·손택스·ARS(1544-9944)
근거조세특례제한법(근로장려세제)
담당 기관국세청
최종 확인2026.9.27

달라진 점

2027년 신청분부터 소득기준·최대액을 올리는 세법개정안(단독 2,600만 원·최대 180만 원 등)이 발표됐지만 국회 입법 전입니다.

공식 출처

금액·조건은 공식 자료를 옮긴 것이며,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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