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월별 받는 금액과 총액(2025년 인상분 반영)
월별 지급 기준
| 기간 | 지급액 | 상한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 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 원 |
| 7개월~ | 통상임금 80% | 160만 원 |
하한 월 70만 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6+6 부모육아휴직제
자녀가 생후 18개월이 되기 전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처음 6개월은 통상임금 100%를 받고, 월 상한이 250만 → 250만 → 300만 → 350만 → 400만 → 45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제95조의3). 부모 각자 같은 개월 수를 쓴다고 가정해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급여 일부를 복직 후에 받나요?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 제도가 없어져 휴직 중에 전액 받습니다.
통상임금이 250만 원보다 적으면요?
상한까지는 통상임금만큼만 받습니다. 7개월부터는 통상임금의 80%입니다.
출처
2026년 9월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결과는 참고용 예상치이며 실제 금액은 회사·금융회사·관할 기관의 계산에 따릅니다. 입력한 값은 이 기기 안에서만 계산하고 어디에도 저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