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하루 금액 · 지급일수 · 총액을 한 번에
구직급여 1일 금액
구직급여 일액 = 퇴직 전 평균임금 × 60%.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는 1일 상한액 68,100원이 적용됩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 × 80% ×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2026년 8시간 근로자는 66,048원입니다.
소정급여일수
| 가입기간 | 1년 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고용보험법 [별표 1]. 나이는 이직일 기준입니다.
소정근로시간별 2026 하한액
| 1일 소정근로시간 | 4시간 | 5시간 | 6시간 | 7시간 | 8시간 |
|---|---|---|---|---|---|
| 하한액 | 33,024원 | 41,280원 | 49,536원 | 57,792원 | 66,048원 |
자주 묻는 질문
이 금액을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금액만 추정합니다.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 재취업 노력 등 수급 요건은 고용센터가 따로 판단합니다.
월급이 높으면 더 받나요?
평균임금의 60%가 68,100원을 넘으면 상한액이 적용되어 금액이 같아집니다. 월평균 임금이 약 345만 원을 넘으면 대부분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언제 지급되나요?
대기기간 7일 뒤부터 계산하며, 보통 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은 날수만큼 지급됩니다. 결과의 '28일 기준 금액'이 한 번에 받는 금액의 기준입니다.
계산 기준과 출처
- 고용노동부 —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 구직급여 1일 상한액 68,100원
- 고용보험법 [별표 1]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 고용24 구직급여 안내
2026년 9월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결과는 참고용 예상치이며 실제 금액은 회사·금융회사·관할 기관의 계산에 따릅니다. 입력한 값은 이 기기 안에서만 계산하고 어디에도 저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