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 금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
청년미래적금
바로 답 월 최대 50만 원 납입, 정부기여금 6~12%, 이자 비과세
한눈에 보기
| 대상 | 만 19~34세(병역기간 최대 6년 제외),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총급여 6,000만~7,500만 원은 정부기여금 없이 이자 비과세만 적용 |
|---|---|
| 금액 | 매월 최대 50만 원을 3년간 납입하면 정부기여금 일반형 6%·우대형 12%를 더해 주고 이자는 비과세 |
| 신청 시기 | 2차 가입 신청 2026.10.7.~10.16.(첫 이틀은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 계좌 개설 11.16.~11.27. |
| 신청 방법 | 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 등 14개 취급 금융기관 앱에서 신청 |
| 담당 기관 | 금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 |
| 최종 확인 | 2026.9.27 |
알아 둘 점
- 우대형(12%)은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 등 추가 요건이 있습니다.
- 2027년 예산안에 가입 대상 확대와 우대형 기여율 인상안이 제출됐지만 국회 확정 전입니다.
공식 출처
- 금융위원회 · 10월 7일부터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 (2026-09-16)
- 정책브리핑 ·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 보도자료 (2026-09-16)
- 서민금융진흥원 · 청년미래적금 상품 안내
금액·조건은 공식 자료를 옮긴 것이며,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