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청년 근속 인센티브)
바로 답 2년간 최대 720만 원
한눈에 보기
| 대상 | 비수도권 참여기업에 취업해 6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세부 요건은 사업지침) |
|---|---|
| 금액 |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해 오래 일하면 2년간 최대 720만 원 |
| 신청 시기 | 2026.1.26. 사업 개시, 참여기업 모집·운영기관 일정에 따름 |
| 신청 방법 | 기업이 고용24 운영기관에 참여 신청 |
| 담당 기관 | 고용노동부 |
| 최종 확인 | 2026.9.27 |
공식 출처
- 고용노동부 ·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6-01-26)
금액·조건은 공식 자료를 옮긴 것이며,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