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
바로 답 월 최대 20만 원 × 최대 24개월
한눈에 보기
| 대상 | 만 19~34세, 부모와 따로 사는 무주택 청년.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원가구 100% 이하 등 소득·재산 요건 |
|---|---|
| 금액 | 실제 내는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24개월(생애 1회) 지원 |
| 신청 시기 | 2026년 신규 신청 3.30. 09시~5.29. 16시(마감). 9월 선정 발표, 5월분부터 소급 지원 |
| 신청 방법 | 복지로 온라인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 담당 기관 | 국토교통부 |
| 최종 확인 | 2026.9.27 |
함께 쓰는 계산기
공식 출처
금액·조건은 공식 자료를 옮긴 것이며,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