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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

바로 답 월 최대 20만 원 × 최대 2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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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만 19~34세, 부모와 따로 사는 무주택 청년.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원가구 100% 이하 등 소득·재산 요건
금액실제 내는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24개월(생애 1회) 지원
신청 시기2026년 신규 신청 3.30. 09시~5.29. 16시(마감). 9월 선정 발표, 5월분부터 소급 지원
신청 방법복지로 온라인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담당 기관국토교통부
최종 확인2026.9.27

함께 쓰는 계산기

공식 출처

금액·조건은 공식 자료를 옮긴 것이며,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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