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 보건복지부·보건소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바로 답 1인 최대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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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한 임산부(소득 제한 없음) |
|---|---|
| 금액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입원 치료비 중 지원 대상 진료비(급여 중 전액본인부담·비급여)의 90%를 1인 최대 300만 원까지(의료급여 수급자 100%) |
| 신청 시기 | 분만일부터 6개월 안 |
| 신청 방법 | 주소지 보건소 |
| 담당 기관 | 보건복지부·보건소 |
| 최종 확인 | 2026.9.27 |
공식 출처
- 보건복지부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2026-01-05)
금액·조건은 공식 자료를 옮긴 것이며,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