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 고용노동부
출산전후휴가 급여
바로 답 통상임금, 월 상한 220만 원
한눈에 보기
| 대상 | 출산전후휴가 종료일 전까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 |
|---|---|
| 금액 | 휴가 기간 통상임금 상당액을 월 상한 220만 원까지.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휴가 전체(보통 90일, 다태아 120일, 미숙아 100일), 대규모기업은 마지막 30일분(다태아 45일, 미숙아 40일) |
| 신청 시기 | 휴가 시작 1개월 뒤부터 휴가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 |
| 신청 방법 | 고용24 또는 고용센터 |
| 근거 | 근로기준법 제74조, 고용보험법 제75조·제76조 |
| 담당 기관 | 고용노동부 |
| 최종 확인 | 2026.9.27 |
달라진 점
2026년 월 상한액이 21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공식 출처
- 고용노동부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2025-12)
- 고용노동부 ·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담 (2026-02-02)
금액·조건은 공식 자료를 옮긴 것이며,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