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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 고용노동부

출산전후휴가 급여

바로 답 통상임금, 월 상한 2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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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대상출산전후휴가 종료일 전까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
금액휴가 기간 통상임금 상당액을 월 상한 220만 원까지.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휴가 전체(보통 90일, 다태아 120일, 미숙아 100일), 대규모기업은 마지막 30일분(다태아 45일, 미숙아 40일)
신청 시기휴가 시작 1개월 뒤부터 휴가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
신청 방법고용24 또는 고용센터
근거근로기준법 제74조, 고용보험법 제75조·제76조
담당 기관고용노동부
최종 확인2026.9.27

달라진 점

2026년 월 상한액이 21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공식 출처

금액·조건은 공식 자료를 옮긴 것이며,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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