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 보건복지부·지자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바로 답 건강관리사 방문 5~40일 바우처
한눈에 보기
| 대상 | 기초생활보장·차상위 출산가정 또는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지자체별 확대 가능) |
|---|---|
| 금액 | 건강관리사가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를 5~40일 바우처로 지원(정부지원금은 유형별 차등) |
| 신청 시기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
| 신청 방법 | 주소지 보건소 또는 복지로 |
| 담당 기관 | 보건복지부·지자체 |
| 최종 확인 | 2026.9.27 |
공식 출처
금액·조건은 공식 자료를 옮긴 것이며,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