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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바로 답 임신 1회 100만 원(다태아 추가)

한눈에 보기

대상임신·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출산한 가입자·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금액임신 1회당 100만 원(다태아는 기본 140만 원에 태아당 100만 원이 되도록 추가), 분만취약지 20만 원 추가를 국민행복카드로
신청 시기상시(임신 확인 후)
신청 방법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행복카드 카드사, 정부24 ‘맘편한 임신’
근거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담당 기관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최종 확인2026.9.27

공식 출처

금액·조건은 공식 자료를 옮긴 것이며,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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