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바로 답 임신 1회 100만 원(다태아 추가)
한눈에 보기
| 대상 | 임신·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출산한 가입자·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
|---|---|
| 금액 | 임신 1회당 100만 원(다태아는 기본 140만 원에 태아당 100만 원이 되도록 추가), 분만취약지 20만 원 추가를 국민행복카드로 |
| 신청 시기 | 상시(임신 확인 후) |
|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행복카드 카드사, 정부24 ‘맘편한 임신’ |
|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 담당 기관 |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
| 최종 확인 | 2026.9.27 |
공식 출처
금액·조건은 공식 자료를 옮긴 것이며,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