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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전환 계산기

법정 전환율(기준금리 + 2%)로 전세 ↔ 월세

법정 전환율

계약 기간 중이나 갱신할 때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꾸면, 전환율은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 중 낮은 비율을 넘을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시행령 제9조). 2026년 8월 27일부터 기준금리 3.00%이므로 상한은 연 5.0%입니다.

월세 = (전세금 − 바꾼 뒤 보증금) × 전환율 ÷ 12

자주 묻는 질문

새로 계약할 때도 적용되나요?

법정 전환율 상한은 기존 계약을 이어가며 전환할 때 적용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계약은 시장 시세와 협의로 정합니다.

출처

2026년 9월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결과는 참고용 예상치이며 실제 금액은 회사·금융회사·관할 기관의 계산에 따릅니다. 입력한 값은 이 기기 안에서만 계산하고 어디에도 저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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