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 계산기
주택 수·조정대상지역·생애최초 감면까지
주택 취득세율(유상 매매)
| 취득가격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특세(85㎡ 초과) |
|---|---|---|---|
| 6억 원 이하 | 1% | 0.1% | 0.2% |
| 6억 초과 9억 이하 | (가격 × 2/3억 − 3)% | 세율의 1/10 | 0.2% |
| 9억 원 초과 | 3% | 0.3% | 0.2% |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제151조. 6~9억 구간 세율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
다주택 중과
| 취득 후 주택 수 | 조정대상지역 | 그 외 지역 |
|---|---|---|
| 2주택 | 8% | 1~3% |
| 3주택 | 12% | 8% |
| 4주택 이상 | 12% | 12% |
지방세법 제13조의2. 중과 시 지방교육세 0.4%, 농특세(85㎡ 초과) 8%는 0.6%·12%는 1.0%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은 국토교통부 고시를 확인하세요.
생애최초 감면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가진 적이 없고 12억 원 이하 주택을 거주 목적으로 사면 취득세를 200만 원(전용 60㎡ 이하 아파트 외 공동주택 등 소형이나 인구감소지역은 300만 원)까지 감면합니다.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분양권·오피스텔도 같나요?
오피스텔과 상가·토지는 주택이 아니어서 4%(지방교육세·농특세 포함 4.6%)가 기본입니다. 이 계산기는 주택 기준입니다.
부부 공동명의면요?
세율은 주택 전체 가격으로 정하고 각자 지분만큼 나눠 냅니다. 합계는 같습니다.
출처
2026년 9월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결과는 참고용 예상치이며 실제 금액은 회사·금융회사·관할 기관의 계산에 따릅니다. 입력한 값은 이 기기 안에서만 계산하고 어디에도 저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