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2026 4대보험 요율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적용
공제 항목
근로자 부담 기준입니다. 국민연금 4.75%(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 원, 2026.7~),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13.14%(소득 대비 0.9448%의 절반), 고용보험 0.9%. 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 2. 27. 개정)에서 비과세를 뺀 월급여와 공제대상가족 수로 찾고,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연말정산과의 차이
간이세액표는 매달 떼는 세금(원천징수)의 기준입니다. 실제 1년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카드 사용액·보험료·의료비 등 공제를 반영해 확정되므로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연봉별 월 실수령액
표를 불러오는 중…
본인 1명, 비과세 식대 월 20만 원 기준. 금액을 누르면 위 계산기에 입력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 수에는 누가 들어가나요?
본인과 배우자, 기본공제 대상 가족(연 소득 100만 원 이하 등)을 모두 1명씩 셉니다.
상여금이 있는 달은 어떻게 되나요?
그 달 급여가 커지면 간이세액표상 더 높은 구간이 적용됩니다. 성과급 달에는 월급 모드에 그 달 총액을 넣어 보세요.
왜 다른 계산기와 몇천 원씩 다른가요?
원 단위 절사,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적용 시점, 비과세 금액 가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9월 기준 공식 요율과 간이세액표를 씁니다.
계산 기준과 출처
- 국민연금공단 「2026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안내」, 연금개혁(2026년 보험료율 9.5%)
- 보건복지부 —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 장기요양보험료율(소득 대비) 0.9448%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실업급여 보험료율 1.8%(근로자·사업주 각 0.9%)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2026. 2. 27.>
2026년 9월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결과는 참고용 예상치이며 실제 금액은 회사·금융회사·관할 기관의 계산에 따릅니다. 입력한 값은 이 기기 안에서만 계산하고 어디에도 저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