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 최근 3개월 임금으로 계산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89~92일)로 나눈 값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
정기상여금은 퇴직 전 1년간 받은 금액의 3/12을 3개월 임금에 더합니다. 연차수당은 퇴직 전 해에 발생해 퇴직 전 1년 안에 지급된(또는 지급될) 미사용 연차수당의 3/12을 더하며, 퇴직으로 비로소 생긴 연차수당은 넣지 않습니다.
평균임금 제외기간
수습 기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 사용자 귀책 휴업 기간 등은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에서 뺍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정확 계산에서 제외 일수와 그 기간 임금을 넣으면 반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을 딱 채우고 퇴사하면 받을 수 있나요?
재직일수가 365일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마지막 근무일이 입사 1년 뒤 전날이어도 퇴직일(다음 날) 기준으로 1년이 되면 됩니다.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로 일반 근로소득보다 세 부담이 낮습니다.
퇴직연금(DC형)도 같은가요?
DC형은 회사가 매년 연봉의 1/12 이상을 적립하고 운용 결과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법정 퇴직금(DB형과 같은 계산) 기준입니다.
계산 기준과 출처
2026년 9월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결과는 참고용 예상치이며 실제 금액은 회사·금융회사·관할 기관의 계산에 따릅니다. 입력한 값은 이 기기 안에서만 계산하고 어디에도 저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