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입사일로 연차 개수, 남은 연차로 연차수당까지
연차가 생기는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생깁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생기고, 3년 이상 근무하면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까지 받습니다.
근속연수별 연차
| 근속 | 1년 | 3년 | 5년 | 11년 | 21년 이상 |
|---|---|---|---|---|---|
| 연차 | 15일 | 16일 | 17일 | 20일 | 25일 |
연차수당
쓰지 못한 연차는 1일 통상임금(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만큼 수당으로 받습니다. 회사가 법에 맞게 연차 사용을 촉진했다면 수당이 없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가 있나요?
아닙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회계연도 기준 회사는요?
회사가 1월 1일 기준으로 일괄 부여하면 입사 연도에 비례 연차가 생깁니다. 퇴사할 때는 입사일 기준보다 적게 받지 않도록 정산합니다.
출처
2026년 9월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결과는 참고용 예상치이며 실제 금액은 회사·금융회사·관할 기관의 계산에 따릅니다. 입력한 값은 이 기기 안에서만 계산하고 어디에도 저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