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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기

야근·주말 근무 수당을 한 번에

가산율

근로지급 배율
연장근로통상임금의 150%
야간근로(22~06시)+50% 가산
휴일근로 8시간 이내150%
휴일근로 8시간 초과200%

근로기준법 제56조. 야간근로가 연장근로와 겹치면 두 가산이 모두 붙어 200%가 됩니다. 야간 칸에는 야간에 일한 시간 전체를 넣으면 가산분(50%)만 따로 계산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일한 시간만큼 통상임금(100%)을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포괄임금제면 못 받나요?

포괄임금에 포함된 시간보다 실제 연장근로가 많으면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포함 시간을 확인하세요.

휴일은 어떤 날인가요?

주휴일, 근로자의 날,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휴일, 5인 이상 사업장의 관공서 공휴일이 해당합니다.

출처

2026년 9월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결과는 참고용 예상치이며 실제 금액은 회사·금융회사·관할 기관의 계산에 따릅니다. 입력한 값은 이 기기 안에서만 계산하고 어디에도 저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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