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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기

부동산 팔 때 세금,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계산 순서

  1.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2. 1세대 1주택은 양도가액 12억 원까지 비과세, 넘으면 차익 × (양도가액 − 12억) ÷ 양도가액만 과세
  3. 3년 이상 보유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일반 연 2%(6~30%), 1세대 1주택으로 2년 이상 거주하면 보유 연 4% + 거주 연 4%(최대 80%)
  4.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고 세율 적용: 보유 1년 미만 주택 70%, 2년 미만 60%(주택 외 50%·40%), 2년 이상은 6~45% 기본세율
  5. 지방소득세 10% 추가

다주택자 중과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한시 유예 여부가 시기마다 바뀌어 이 계산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다주택자는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필요경비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취득세, 법무사·중개 수수료, 발코니 확장·섀시 같은 자본적 지출이 들어갑니다. 도배·장판 같은 수선비는 빠집니다.

기본공제 250만 원은 매번 받나요?

1인당 1년에 한 번(자산 그룹별)입니다. 같은 해 두 번 팔면 한 번만 받습니다.

출처

2026년 9월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결과는 참고용 예상치이며 실제 금액은 회사·금융회사·관할 기관의 계산에 따릅니다. 입력한 값은 이 기기 안에서만 계산하고 어디에도 저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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