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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계산기

퇴직금·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1일 평균임금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산정 사유가 생긴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정기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년치의 3/12을 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3개월 일수는 왜 89~92일인가요?

달마다 날짜 수가 달라서 퇴직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처

2026년 9월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결과는 참고용 예상치이며 실제 금액은 회사·금융회사·관할 기관의 계산에 따릅니다. 입력한 값은 이 기기 안에서만 계산하고 어디에도 저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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