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수(복비) 계산기
매매·전세·월세 법정 상한 복비
주택 중개보수 상한
| 매매 | 상한요율 | 한도 |
|---|---|---|
| 5천만 원 미만 | 0.6% | 25만 원 |
| 2억 원 미만 | 0.5% | 80만 원 |
| 9억 원 미만 | 0.4% | - |
| 12억 원 미만 | 0.5% | - |
| 15억 원 미만 | 0.6% | - |
| 15억 원 이상 | 0.7% | - |
| 임대차 | 상한요율 | 한도 |
|---|---|---|
| 5천만 원 미만 | 0.5% | 20만 원 |
| 1억 원 미만 | 0.4% | 30만 원 |
| 6억 원 미만 | 0.3% | - |
| 12억 원 미만 | 0.4% | - |
| 15억 원 미만 | 0.5% | - |
| 15억 원 이상 | 0.6% | -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 월세는 보증금 + 월세 × 100(합계가 5천만 원 미만이면 × 70)을 거래금액으로 봅니다. 상한 안에서 협의로 정하며, 시·도 조례를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도 내야 하나요?
일반과세자인 중개사무소는 중개보수의 10%를 부가세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더 적습니다.
출처
2026년 9월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결과는 참고용 예상치이며 실제 금액은 회사·금융회사·관할 기관의 계산에 따릅니다. 입력한 값은 이 기기 안에서만 계산하고 어디에도 저장하지 않습니다.